´고시원 관리´ 서울시 팔 걷어붙였다
´고시원 관리´ 서울시 팔 걷어붙였다
변윤재 기자 (2010.09.30 00:03:03)
최근 늘어나고 있는 고시원과 관련 서울시가 관리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9일 ‘고시원 관리 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관련 법률을 손질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인·허가된 고시원은 2만7058실로서,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 3451호에 비해 8배나 건설됐다. 1∼2인 가구 주거유형이 고시원으로 지나치게 쏠려 있는 상황인 셈이다.
고시원의 경우, 공동주택 용도인 도시형생활주택과 달리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용도 지정돼 있어 건설기준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다. 이로 인해 경제적 건축을 원하는 건물주 등이 고시원을 선호함에 따라 고시원의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시원에서 취사를 하거나 원룸주택처럼 변경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가 암암리에 벌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이같은 추세로 나아가면 고시원이 도시안전 저하, 주거지 슬럼화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게 시의 판단이다.
이에 시는 불법취사 방지, 건축가능 용도지역 축소, 대체 주택유형 도입 및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 등을 추진해 문제들을 해결할 방침이다.
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30실 이상의 고시원을 신축할 경우에는 인·허가 전에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고 고시원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형평성을 고려해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심의대상이 현행 2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된다. 관련 조례는 연내에 개정할 방침이다. 관련 건축조례 개정은 오는 10월∼12월 추진한다.
또 심의 과정에서 취사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준공검사 시 고시원 내부현장을 조사·점검해 불법취사에 이용될 가스배관이나 배수배관의 사전 매입 등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가 적발된 건축주에겐 연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미 불법 취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고시원에 대해서는 계도를 통해 원상복구를 지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종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에서는 고시원을 지을 수 없도록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준공업지역 내 건설되는 고시원의 용적률은 공동주택과 동일한 수준인 250%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고시원과 반지하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전용주택을 개발하고 도시형 생활주택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국토부로부터 법 개정을 위한 TF 구성을 제안받은 상태다.
고시원을 대체할 주거유형은 욕실과 취사시설(부엌) 등의 설치가 가능하고 주거 전용면적이 20㎡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는 4개층 이하로 바닥면적이 660㎡ 이하인 원룸형 임대전용주택(가칭) 등이다.
또 정비사업 추진시나 단독주택 등 소규모 주택의 재건축시 도시형생활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정비사업시 1주택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조합원 분양기준을 도시형생활주택에 한해 2주택 이상 분양이 가능하도록 하고, 단독주택 등 토지 소유주가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및 관리 할 수 있도록 1세대에 한해 일반주택과의 복합건축 허용을 추진한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유형으로 도시안전에 취약한 고시원이나 반 지하주택보다는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다양한 주택 유형으로 흡수 활성화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미 건설된 고시원은 이번 발표 계획을 토대로 시설기준에 맞게 운영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계획을 25개 자치구에 즉시 시달하고 관계 법령 개정 절차를 일정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다. [데일리안 =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