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감독 강화·원룸형 임대 활성화 추진

불법취사 등으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고시원에 대한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대폭 강화된다. 또 장기적으로 고시원과 반지하주택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임대전용주택이 개발된다.

시는 고시원에서 취사를 하거나 원룸주택처럼 변경 운영하는 등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도시주거안전 차원의 ‘고시원 관리강화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이번 계획을 통해 지도·단속 강화를 통한 불법취사 방지, 건축가능 용도지역 축소, 대체 주택유형 도입 및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 등을 추진해 고시원의 근본적 문제들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30실 이상의 고시원은 건축심의를 받아야 하고, 고시원과 원룸형 생활주택의 형평성을 고려해 도시형생활주택의 심의대상도 현행 20가구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고시원은 건축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시형 생활주택 심의대상 완화와 관련한 건축조례 개정은 10∼12월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준공검사 시 고시원 내부현장 점검에 나서 불법취사에 이용될 가스배관이나 배수배관의 사전 매입 등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반 시 시정지시를 거쳐 연 2회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도시환경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경우 고시원 건설이 가능한 용도지역을 일부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준공업지역 내 건설되는 고시원의 용적률은 공동주택과 동일한 수준인 250%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고시원 관리강화 방안을 25개 자치구에 즉시 시달하고 관계 법령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시는 고시원을 대체할 새로운 유형의 임대전용주택 개발과 도시형생활주택의 활성화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고, 국토부도 관련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시에 제안했다. 대체 주거유형은 가구별 독립주거는 물론 욕실과 취사시설 등의 설치가 가능하고 주거 전용면적 20㎡ 이하, 4개층 이하로 바닥면적이 660㎡ 이하인 원룸형 임대전용주택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김효수 주택본부장은 “1~2인 가구와 서민 주거유형으로 도시안전에 취약한 고시원이나 반지하주택보다는 도시형생활주택 등의 다양한 주택 유형으로 흡수해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등포구 양평동에서는 초등학교와 아파트 인근에 9층짜리 고시원 건물 4개동을 지으려는 사업자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이 사업자는 지난 2월 건축허가 신청 때 고시원을 짓는 게 아니라는 각서를 제출해 놓고도 사용승인이 떨어지자 고시원으로 표시변경을 신청했다가 구청이 거부하자 행정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김지훈기자 kj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