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법, 정기국회 통과 ‘파란불’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법, 정기국회 통과 ‘파란불’
기사입력 2010-09-06 08:00:17 l 폰트
가구수 150→300가구 미만으로 확대…16일 법 개정안 국토위 상정
여야 이견없고 국토부도 개정에 적극적
현행 150가구 미만인 도시형생활주택의 건립 가구수를 300가구 미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5일 국회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1~2인 가구와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규모 확대 법안이 오는 16일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한나라당 윤영 의원이 도심의 난개발을 막고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 말 국회에 제출했다.
국토위 관계자는 “의원입법이지만 국토해양부가 법률 개정에 적극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데다 여야 각당에서도 현재까지 특별한 이견이 없는 만큼 정상적인 심의가 이뤄지면 국회 통과는 크게 어렵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까지는 1~2개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법률 개정은 위원회에 안이 상정되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법안심사소위 심사→전체회의 의결→법제사법위 심사→본회의 의결→대통령 공포 순으로 진행된다.
이달 16일에 개정안이 국토위에 상정되더라도 이후 추석 연휴와 10월 초부터 3주간의 국정감사 등을 감안할 때 10월 말이나 11월에야 본격적인 법안심사가 가능하다.
국회 관계자는 “추석연후 직후인 9월 마지막주에 상임위가 열리면 신속한 개정이 가능하겠지만 10월 3일에 민주당 전당대회가 에정돼 있어 일정 잡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따라서 개정안은 늦어도 11월 말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 12월 중에 공포와 즉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견 주택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된 개정안이 공포되면 150가구 미만으로는 사업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업체들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돼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주택업체 관계자는 “사업 부지를 확보해 놓고도 150가구 미만으로는 채산성이 맞지 않아 사업 착수를 못하는 업체들이 많다”면서 “대표적 친서민 정책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서라도 국회가 신속히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은 최근 ‘8ㆍ29 부동산대책’으로 일부 조정에 들어간 보금자리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틈새시장으로 부동산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지난 7월에만 14건 921가구의 인ㆍ허가가 이뤄지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물량이 확대되고 있다.
국토부 주택공급과 관계자는 “법률 개정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물량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서태원기자 tae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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