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폐지해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다주택자 중과 완화`같은 조치들은 수요진작이 아닌 자본이득세의 정상화 및 기준과세제도 정비차원에서 지금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주택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주택산업선진화(세제분야) 방안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주택시장 침체는 조세제도가 아니라 추가 가격하락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며 “주택에 대한 재산세 및 종부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양도세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주택자산에 대한 종합적 세제개편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도소득세의 기본틀은 자본이득도 소득으로 봐 정상적인 소득과세기반에 포함시키되 최고세율 상한 규정을 두는 주요 선진국들의 세제개편 방향과 일치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오히려 무주택자의 내집마련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가 이뤄진 1999년 이후 자가거주율은 57%로 지속적으로 상승해 2003년 60%에 도달했다”며 “그러나 양도세 중과가 강화된 2003연 이후에는 오히려 자가거주율이 미세한 하락세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는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및 대출규제는 소형아파트의 가격을 급등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해 서민들의 내집마련이 힘들어졌다”고 분석했다.

이교수는 또 “다주택자가 지속적인 주택공급을 위한 1차 투자자라는 순기능도 존재한다”며 “이들을 규제하기보다는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와 연계된 임대소득 과세제도를 정비해 순기능을 강화하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제안했다.

[심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