닮은듯 다른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닮은듯 다른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조인스랜드] 입력 2010-10-28 16:28 / 수정 2010-10-28 18:25

적용되는 법 각기 달라 세금 체계도 틀려

요즘 주거용상품 분양시장에서 인기를 끄는 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다. 정부는 소형 주택 수요가 늘어나자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규제를 크게 완화했다.
우선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 허용기준을 전용면적 85㎡ 이하로 확대했고, 욕실공간 제한도 풀었다.
사실상 오피스텔이 주택과 같은 기능을 하게 허용한 것이다.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선 주차장 의무 건립 비율 등을 대폭 낮췄다.
1~2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형 주택 수요가 늘어나는데다 정부가 규제까지 완화해주자 건설업체들은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요즘에는 아파트보다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 분양 광고를 수요자들이 더 흔히 볼 수 있을 정도다.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은 실거주 목적의 수요자가 매입하기도 하지만 임대수익을 기대하는 투자자들이 더 큰 관심을 갖는다.
매달 일정한 임대료를 안정적으로 챙길 수 있는 유망 주거용 상품이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기 때문이다.
투자자 입장에선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을 비슷한 상품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상품은 완전히 다르다. 우선 적용되는 법이 다르고, 이에 따라 두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도 틀리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1가구 2주택 여부 유의해야
우선 상품의 본질이 틀리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이지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받는 업무시설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주택이기 때문에 기존 1주택 보유자가 전용면적 21㎡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을 분양받으면 1가구 2주택자가 된다.
주택을 두채 이상 보유한 집주인은 기존의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낸다. 일반 양도세율은 6~35%이지만 2주택 이상자는 50% 이상을 내야한다.
다만 도시형생활주택의 공시가격이 1억원 미만이면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용으로 신고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장점이 있다.그러나 업무용으로 신고한 후 주거용으로 쓰는 게 발각되면 더 많은 세금을 추징 당하게 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함종선기자